보장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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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인배상 Ⅰ | 자배법 한도 |
대인배상 Ⅱ | 무한 |
대물배상 | 2억원 |
자기신체사고 | 1억원/1천5백만원 |
무보험차상해 | 2억원 |
자기차량손해 (자기부담금) |
1,035만원 손해액의 20%( 30만원 ~ 100만원) |
긴급출동(고장) 서비스 |
기본(견인거리 10Km) |
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|
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|
할인특약 | 후할인 마일리지특약, 전방충돌방지장치 특약 |
추가 특약 |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, E-mail안내약정특약 |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(또는 만기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 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"5천만원까지" 보호됩니다. (단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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