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,000cc 이하, 9인승 이상 차량 제외 (비용 인정)
법인의 경우 2016년부터 임직원 한정운전특약 가입 의무 적용
개인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
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개인사업자
변호사, 회계사, 변리사, 세무사, 의사, 수의사, 약사 등
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 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음 (단, 대인배상 Ⅰ 제외)
보험사에서는 가입대상 및 세제 혜택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므로 안내드릴 수 없습니다
위 안내사항을 충분히 확인했으며, 임직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합니다